관한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노예들은 계약을 할 수 없었고 백인에 대항해서 소송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백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 한마디로 노예에게는 법적 인격이 결여되어 있었다. 물론 고전고대의 노예와 달리 미국 노예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행동규율과
Ⅰ. 서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 후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국호를 처음에는 고려라 하였고 수도를 그대로 개경에 두었으며 국가제도·풍속·언어 등 모든 면에 걸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동년 12월에 국호를 정식으로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정치조직은 고려말기의 것을 토대
지위 등의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비에서는 공공연히 상류층, 지배층,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고려시대의 노비와 향·소·부곡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조선시대와 지역별 시대별 노비와 노예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오래전의
조선 후기도 아직 완벽한 근대화사회라고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민들의 법의식 또한 확고히 자리잡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소논문의 연구는 출발한다.
한편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물상에 대한 의식
대한 범죄는 부족 전체가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혈족집단경찰(Kin Police)'이 발달하였으며 여기서는 가족이나 부족이 사법권의 일부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초기의 사법 및 형벌제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보복이라고 볼 수 있고 미숙하기도 했다. 이때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민사손해배상의 흔적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판단에 따른 심사는 총 4차례 있었지만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손을 들어 주며
성종 때 완성을 본 조선시대 정치의 기준이 된 법전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6조의 직능에 맞추어 구성된 것으로 조선의 행정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되었으며, 6조는 필요한 규정을 국왕에게 비준을 받아 수교 (受敎)나 수판(受判)으로 법조문화 했다.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규범은 그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어떻게
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사향을 규정하여 과거 구법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 하였던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입법적 배려를 하였다. 그리
법적통제 사이에서 두 관점이 항상 상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